내년에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 6만여톤이 확보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명타 4만1톤을 포함, 총 6만 1966톤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조업쿼터는 주로 일반대중이 즐겨먹는 어종으로 명태를 비롯해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청어, 가자미, 가오리, 복어) 2015톤 등 이다.

오징어 쿼터가 올해보다 2000톤이 감소한 것은 러시아수역에서 오징어를 조업한 어선들이 조업쿼터 중 54%만 어획함에 따라 업계가 실제 잡을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며 대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기를 희망하는 어업인의 숫자를 반영해 조업척수는 90척에서 14척을 늘린 104척으로 했다.

입어료도 과거에는 매년 인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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