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바젤III, 자본금을 늘려라
- (하)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국내외에서 흔들리고 있는 금융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내는 엉망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바젤위원회에서는 금융위기와 관련 ‘바젤II''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 보통주 중심의 자본을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III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고 2013년부터는 은행의 최저자본비율을 7%까지 늘려야 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은행은 괜찮을까?’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어떤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바젤III, 보통주를 요구한다
바젤III는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인데 이 중 자본규제가 수협은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동성규제는 단기유동성비율(LCR)규제와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규제로 구분되며 현금이나 채권 등 고유동성자산의 확충과 유동성자산에 대한 장기조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자본규제는 우선주나 후순위채 등이 아닌 보통주의 비율을 7% 이상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
바젤위원회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을 1그룹으로,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을 2그룹으로 구분해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비율을 바젤III에 적용시키면 1그룹은 기존 평균 11.3%에서 10.3%로, 2그룹은 10.4%에서 9.7%로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규제수준을 100%로 하고 있는 단기유동성비율과 중장기유동성비율은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소폭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했지만 기준치에는 웃돌아 문제가 없으며 다만 유동성비율은 국내은행이 국채나 회사채 등 고유동자산보다는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 수협은행은 대상이 아니었다.
유동성규제에 대해서는 수협은행도 국내 시중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100%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만 이는 수협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통주 자본비율에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바젤위원회 평가와는 달리 수협은행은 자본비율에 문제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자본 질 바꿔야
2013년 1월1일 도래하는 바젤III 체제에서의 자본규제는 크게 세 가지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보통주자본비율은 7%, BIS로 알려진 총자본비율은 8%가 기준이 되며 기본자본비율은 4.5%에서 매년 기준이 상향된다.
수협은행의 현재 총자본비율은 12%이며 기본자본비율 역시 2013년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통주자본비율에는 문제가 있다. 수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바젤III에서는 자본이 아닌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컨설팅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공적자금에 대한 특례가 20%씩 차감돼 2014년이면 기본자금비율도 임계치에 달하는 등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짐이 예고됐다.
바젤위원회 평가와 달리 수협은행은 바젤III도래 시 자본부문에서 기본자본비율부터 보통주자본비율, 총자본비율까지 자본비율 전반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바젤III 적용이후 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영업정지 등이 내려질 우려도 있어 자본의 질을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주나 후순위채 등을 바젤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보통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바젤III(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 : 바젤은행 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자본 및 유동성규제 강화방안이다. 기준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됐으며 시행은 2013년부터다. 기존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과 레버리지(차입 투자) 규제를 신설한 것이 골자이다.
- 기자명 이한태
- 입력 2011.11.30 10:00
- 수정 2015.06.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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