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노사협상이 타결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중앙회, 기선권현망수협, 대형선망수협, 서귀포수협,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남항 어선원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사협상에서 협상안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척당 혼승 인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증원했으며,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90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됐다. 또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노조특별회비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6개월만에 재인상 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선원 도입인원은 현재 9500명에서 1만14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협상타결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연근해업계 전반에 인력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자명 이한태
- 입력 2012.06.04 10:00
- 수정 2015.06.19 13:20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