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법안의 주요골자는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로 개편하는 한편 연합회의 사업기능을 지역조합에 대폭 이양토록한다는 것이다.
또 연합회장은 총괄대표권만 갖고, 지도·교육·관리업무와 임정활동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의 부회장에서 상임이사(1인)체제로 운영, 연합회의 경제사업 등을 책임경영토록 했다.
연합회장 선거는 현행 회원조합수가 소수인 점을 감안해 전국조합장(1백44명) 전체가 참여해 선출하는 현행 총회선거방식을 유지토록 했다.
회원조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 대리경영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공제사업, 납골당 조성등 장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조합은 시·군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 1군1조합원칙으로 통폐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사업 전담기구」라는 취지를 살려 사유림의 경영을 대신해 주는 대리경영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대리경영제도는 산주가 희망할 경우 산림의 경영 관리 일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로, 지역조합이 산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를 전개해 사유림의 경영관리를 전담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의 작목반과 같은 협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협업체 회장을 조합의 대의원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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