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수산위원회,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 시행 등 논의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수산위원회는 최근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제30차 회의를 개최하고 IUU 근절과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CCRF) 시행, 지속가능한 소규모어업(SSF) 발전을 위한 국제지침 개발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FAO IUU PSMA(항구국 조치협정)이 IUU 어업근절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며 발효를 위한 워크숍을 제안했다. 특히 캐나다 등은 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집행수단으로 국제경찰이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 등은 국제 어선등록시스템(Global Record)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회원국들은 어선등록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제출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보가 연안국과 기국 모두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IUU 어업이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어업자원을 고갈시킴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시에라리온의 경우 이와 관련 입법개정이 추진 중이며 탄자니아는 전세계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러시아도 한 · 러 불법어업방지협정을 통해 IUU 어업근절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회원국들과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체결을 요청했다.

이처럼 FAO가 글로벌 수산자원과 수산업 지속성 확보, IUU어업 및 어획물 국제교역을 근절하고, CCRF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입체적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원양산업 활동 등에 제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차기 회의에서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대한 부수어획 감소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요구된다는 게 관계전문가의 분석이다.

한편 통합이력추적제와 관련 EU 등은 진전을 요구하며 시행단계별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장한 반면 우리측 대표단은 이력추적제의 주된 목적이 식품정보제공에 있음을 강조하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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