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거래제도를 둘러싼 ‘동상이몽’
- (중)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하)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중앙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가락동 도매시장은 연일 갑론을박이다. 최근에는 도매법인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이 걸린 탓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편집자 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 관계자들이 도매법인의 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 청과부류에는 도매법인을 두도록 한 반면 수산부류는 개설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시장도매인제도가 유통비용 축소 등에 실효성이 낮고, 안정적인 대금정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우남 의원(민주통합, 제주시 을)도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업인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중앙도매시장 내에 도매법인을 둘지의 여부는 개설자에게 맡겼지만 결국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인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또한 농식품부는 거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을 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금 당장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매제도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을 뿐 거래제도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는 자성이다.
거래제도 개선이 논의된 본래 취지는 경매제도가 ‘무용(無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산과 적정 가격발견이 소비자 역시도 보호한다는 경매제도의 기본임에도 기록상장 등 편법이 만연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기자명 이한태
- 입력 2012.08.06 10:00
- 수정 2015.06.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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