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우리 어민 두 번 울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 (중)중국발 불법어획물 우리 시장을 흔든다
- (하)중국어선 불법조업 어떻게 근절하나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이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가 흔히 회자된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문어, 조기, 갈치, 아귀, 농어, 새우, 게, 고등어, 바지락, 까나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이 시장과 식탁에 자리하지 않은 품목이 없을 정도이며 그 반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수산물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값싼 중국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은 총 111만3800톤, 10억9568만 달러가량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량 471만6000톤, 34억5700만 달러의 24%에 달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입의존도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농수산식품 가운데 32%나 차지했다. 특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조기는 수입물량 전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도 114만933톤, 12억5019만 달러가 수입돼 물량과 금액에서 각각 2.4%와 14.1% 증가했다.

이 같은 중국산 수산물의 공세만으로도 어려운 국내 수산업계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그야말로 ‘악재’이다.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어획해야 할 수산물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다시 우리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획감소를 야기함과 동시에 정당히 받아야 할 가격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 수산물의 수출기회를 가로막는 역할도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EEZ(배타적경제수역)과 잠정조치수역에서 저인망류어업과 유망어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이 불법적으로 어획하는 수산물은 대부분 꽃게, 조기 등이다. 이중 상품성이 높은 수산물은 중국 내수로 고가에 팔리거나 다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중국 수산물 수요에 대한 우리 수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근에는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협상마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자칫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 ‘이중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불법적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관세마저 물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정책연구소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국내 어획량 감소는 물론 미래 수산자원감소, 수산부문 고용감소, 행정비용 과다 발생, 전후방산업 부정적 영향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EU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 무역을 금지하고, 수출입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인증을 밟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경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지만 이렇게 생산된 수산물이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어획증명서 등을 활용한 무역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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