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우리 어민 두 번 울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 (중)중국발 불법어획물 우리 시장을 흔든다
- (하)중국어선 불법조업 어떻게 근절하나

그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담보금을 늘리는 등 법적인 대응을 실시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못 하고 그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연안의 심각한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 감소, 과도한 경쟁조업, 중국 내 수산물 소비 급증, 수산물 수출 확대 정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기관 현장조사에서도 우리 어장이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탐색비용 등을 감안하면 중국어선이 자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처벌규정은 미약하고, 한·중 어업질서는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장비와 인력, 처벌규정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국 정부와의 실질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나라 어선의 조업피해로 직결돼 피해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피해 어업인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지원과 관련 규정 강화, 중국 정부와의 공조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협상 추진과 관련 중국 정부와의 인식공유와 더불어 외교적 대응과 무역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어업교섭력을 높이는 동시에 유통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강화, 실천적 어업질서 확립, 대중국 어업정보의 체계적 수집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지도단속 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국제 동향을 반영, 자원관리와 수산물 무역에 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어업정책, 어업구조, 조업실태, 수산물 유통과 무역 등 중국 어업 실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중 FTA협상 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입어허가만을 다루고 있어 IUU에 관한 무역통제가 실제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중 FTA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FAO(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의 ‘IUU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이나 ‘한·러 IUU 어업방지협정’, EU의 ‘IUU 법률’ 등은 한·중 FTA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한·중 FTA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통해 어획한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관세특혜까지 받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게 수산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통과 무역 측면에서의 접근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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