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유통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달까지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부정·불량 농자재 123건을 적발, 행정처분했으며 농약·비료·친환경 분야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농자재 명예지도원을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명예지도원 등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최근 점검에서 누락된 농자재판매업소와 친환경 농자재 전문 취급점을 대상으로 국내 미등록 농자재, 밀수 농자재, 판매업 미등록 업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등록 취소된 패러쾃티클로이드 액제(그라목손 등)가 이달 말까지만 판매와 사용이 가능한 점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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