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양기업체의 어업생산과 경영분야가 통계법 절차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양어업 통계를 공식통계로 인정받기 위해 사전기초조사에서부터 대상업계의 협력과 동참을 통해 원양기업체와 어선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한 수준까지 통계품질을 높여온 결과 지난 20일 원양어업 통계가 국가승인통계가 돼 향후 고품질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양어업 분야 국가승인 통계조사 실시로 원양어업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생산되는 통계자료는 대외적인 공식통계로 공표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조업규제에 따른 쿼터상실, 입어국 및 진출국의 투자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정책 수립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원양어업 통계조사는 농식품부로부터 허가받은 단
독 기업체 73개와 359척의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조사되며 향후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작어업, 원양어업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양어업 통계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체계화시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어업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책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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