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어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하는 실정인데 고유가 등으로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각종 FTA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도 불안하다. 어업인은 고령화되고, 신규 인력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선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과 수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는 수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이자 토로다.
따라서 수산업계에서 새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어업인의 생존과 수산업의 존폐가 걸린 현안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편집자 주>
#FTA 피해대책
지속적인 FTA 추진에 따라 어업인들은 수산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한·미, 한·EU 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마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업인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미국과의 FTA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를 연평균 360억원, 15년 누적 54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 연평균 558억원, 누적피해 836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크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더하여 어자원 고갈, 국제 수산물 수요증가 등으로 어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은 어가에 더욱 큰 불안을 낳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물 생산능력은 우리나라의 17.2배로 잡는 어업은 7.8배, 양식어업은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역측면에서도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29.5%나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인데 같은 어장, 같은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산발전기금, 소득보전 정책 확대 등 어업인 피해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수협 등에서는 이를 위해 수산발전기금 규모 3조원이상 확대를 통한 피해어업인 지원 기반 구축, 직접지불제 등 소득보전 정책 확대,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영어자금 공급 확대, 한·중 FTA 협상 시 수산물 민감품목 양허 제외 등을 촉구했다.
국익차원에서 FTA를 막을 수 없다면 비교열위에 있는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특히 피해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충,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FTA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등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업소득 안정망 구축
통계청이 조사한 2011년 어가 평균소득은 3862만원인 반면 어가 평균부채는 37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평균소득이 소폭 올랐다고는 하나 양식어업에 편중된 수치이며 평균부채의 상승폭이 이를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가 생활은 전혀 나아진 바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처럼 어가경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어자원 감소, 유류비 등 생산비용 증가, 인력수급 곤란 등이 꼽힌다.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어가가 높아져 소비는 위축돼 경영은 악화되고만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FTA 등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
이에 따라 어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임시방편성 지원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어업용 유류 자조금제도, 어업손실보상제도,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어업소득 보장, 어장보호대책 마련, 어선어업경쟁력 강화 대책 강구 등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가의 자발적 노력과 투자를 통한 경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 불확실성을 낮춰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근절
지난해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72척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11월말 기준 162척이 넘었다. 이에 따른 담보금도 매년 40억원에 달한다.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간 3000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30척씩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거세게 저항해오며, 허가증을 위·변조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단순히 우리어장에서 조업을 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어렵게 관리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무차별, 마구잡이 조업으로 남획하고, 이를 다시 가까운 우리나라에 수출해 시장마저 교란시킨다. 어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를 훼손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약탈까지 해간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리 영해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무법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소득은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한다.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안정적인 소득창출은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의 공조가 강조되고 있다. 중국어업인들의 불법조업 행태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대응체계 확립도 요구된다. 선제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강화, 실천적 어업질서 확립, 대중국 어업정보의 체계적 수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환경오염 대책
기후변화와 더불어 환경오염이 수산물 생산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하여 탄소배출과 관련된 국제 규제도 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대책과 함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해양투기는 수산자원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량 증가, 조력발전소 건설 등 해양개발은 수산자원 서식에 중요한 산란장과 갯벌을 파괴하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확대 및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조류 산업 활성화, 수산업 재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친환경 양식 발전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신종암 전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전남 진도에서 열린 포럼에서 ‘친환경 양식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에 제도변화와 시장변화 등이 겹치면서 수산업에 많은 문제가 밀려오고 있다”며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자연재생산업과 같은 친환경 수산업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FTA 피해지원 대책 강구, 어업소득안정망 구축, 불법조업 근절, 환경오염 대책 마련 등 이외에도 수산업 유통구조 혁신, 안정적인 인력수급, 남북 수산협력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수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는 생산자인 어업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 수산업과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인력수급에 불안해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규 어업인 인력 유입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외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중국에 내주다시피한 북한어장을 민간차원에서라도 협력체제로 전환해 상생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자명 김동호
- 입력 2012.12.28 10:00
- 수정 2015.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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