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여건 개선...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보호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곤 의원(민주통합, 여수 갑)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은 지난 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키 위한 대책을 수립해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준수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의 조업에 관한 사항만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선 내 선원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뉴질랜드 해역 어선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붉어져 원양선사에 대한 많은 사회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양어선 내 외국인 선원이 폭행 및 폭언 성희롱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반면,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정부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키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3항을 신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과 더불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원양어업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돼 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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