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항행하는 선박에 근로하는 원양선원의 비과세 급여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15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 원양선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이후 정부가 국외 건설근로자들의 국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추가 상향조정된 반면 원양 어선은 상향조정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기준 2053명의 원양어선원이 연간 23억원의 근로소득세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회장 장경남, KOFA)를 포함한 선주단체와 노조 등 산업종사자들은 “임금 경쟁력 확보와 기존선원의 사기 진작, 선원 수급난 완화, 해외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급여 상향조정이 절실했다”며 원양어선원의 비과세급여범위 확대를 환영했다.
- 기자명 김동호
- 입력 2013.02.20 10:00
- 수정 2015.06.19 16:21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