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기상이변 ''무방비 노출'' -재난 지원금 감소…어려움 가중 -안전규정 강화·직불제 도입 ''절실''



지난 1월 발생한 3005호 황금선 화재사고와 최근 발생한 오션US 뺑소니 사고, 군산 앞바다 화재사고 등 수산업계의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상이변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조업 과정에서 어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안전망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어민들이 처한 여러 위협에 대해 조명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 사고위험에 무방비

지난해 기준 강원도의 5톤 미만급 어선 2911척 중 1인 작업선은 80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제주도 또한 전체 어선의 20%에 달하는 어선이 1인 작업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유가 상승 등 출어경비는 날로 치솟고 있지만 자원은 충분치 않은 터라 영세 연안어업인들이 선원 고용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1인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상선의 운항 중 발생하는 너울로 인해 조업 중인 어업인들이 바다에 빠지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상선들과 어업인에 대한 안전규정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연근해 어선의 사고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009~2012년 해마다 평균 494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해 6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1월 동중국해 인근까지 가서 조업하던 3005호 황금선 화재사고에 이어 지난 5일에는 3000톤급 상선이 10톤급 어선을 치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 지난 9일에는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의 화재 사건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상선 등 대규모 배로 인해 위험을 겪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연안으로 접근하는 상선들에 대한 안전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어선법 개정안이 발의돼 GPS(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구명조끼나 구명정 보급 지원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1인 조업의 경우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은 가급적 홀로 조업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상이변 심화…어업인 안전망 ‘휘청’

최근 기상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지원정책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재난지원금 형태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한 재해보험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실제2006년 3억원이었던 재난 지원금은 2009년 2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0년에는 5000만원까지 축소됐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은 감소하고 있지만 양식보험에 가입된 어가는 전체 대상어가의 11.5% 수준에 불과한데다 가입대상품목이 아닌 어종까지 포함할 경우 양식보험에 가입된 어가의 비율은 크게 낮아져 재해보상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어진다.

특히 양식품목이 2008년 1개에서 올해 15개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5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지만 어업인은 보험료 납입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어민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 보험이 모든 지자체에서 평균 26% 가량을 보조해주는 것과 달리 양식보험은 전남도만 73만9800원 한도로 순 보험료의 15%만을 보조해주고 있는 터라 농업과 형평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요구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수산물 양식시설 중 취수관이나 기계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해도 복구기준이 전무해 실질적인 복구가 불가능한데다 1인당 피해복구지원금인 5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복수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면 소멸하는데다 농업에 비해 보험금의 규모가 커 어업인의 입장에서 선뜻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자체 보조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재해보험료의 지원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 지자체 보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쾌 부경대 교수는 “자연재난과 관련된 정책을 시장으로 본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해보험의 순기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와 접근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양한 직불제 도입해야

각 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가 소득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운용되는 직불제도는 피해보전과 관련한 직불제와 친환경수산업 관련 직불제를 제외하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가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육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도서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인만큼 전체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축산업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나 경영이양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도가 있으나 수산부문의 직불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예산규모 또한 164억원으로 농업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어업 통계를 강화해 휴어직불제나 소득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성 해양수산부 수산개발과 사무관은 “소득보전직불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 도입이 힘든 상황”이라며 “면허어장 휴식직불제도나 고령양식어업인 직불제도 등 여러 직불제도는 현재 도입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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