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국내 원양선사가 어선원 인권침해, 위조어업권 사용, 불법어업, 어업제한량 초과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어업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가 밝힌 국제규범 위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A사 소유의 참치선망선은 라이베리아 정부의 VMS(어선위치추적장치)에 허가 없이 조업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난해 12월 라이베리아 위조어업권이 발견, 현재 라이베리아 정부와 합의중이다.
이에 A사는 불법조업혐의에 대해 대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A사의 또 다른 참치연승어선은 금어기 동안 지중해에서 어업활동을 했다. 특히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다 기국을 파나마에서 한국으로 변경한 후 선명도 바꿨지만 변경전의 선명과 변경 후 선명 모두 ICCAT 공식 IUU블랙리스트로 등록됐다.
B사의 경우 우리정부가 가입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지역 내에서 이빨고기 포획할당량을 4배가량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실시했다. 또 C사 소유의 저층트롤선은 2011년 12월 표지 은폐, 연근해 내 조업 등으로 적발돼 아직까지도 시에라리온 측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불법어업과 동시에 인권침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1년 뉴질랜드 수역에서 선원의 인권을 유린한 D사는 과도한 노동착취와 성희롱, 성폭행, 욕설, 임금체불, 미지급, 노예계약 등 부도덕의 끝을 보여 원양어선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선원들이 관련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해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해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인권보호노력을 2등급으로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천태만상의 불법조업에 대해 미국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불법조업어선의 기국리스트에 포함시키고 2014년까지 원양산업 관련법과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조업 대채가련이 충분치 않을 시 한국수산물의 미국 수출제한 등의 경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한국 정부 측에 통보했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수산업계 종사자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하루 속히 원양산업 관련 법안을 개정해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양업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자성하고 향후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양업계 측은 환경보호단체에서 국내원양어업이 잘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미비한 점만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또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양협회 관계자는 “향후 사주교육과 더불어 원양어선의 선장, 해기사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해 불법조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IUU어업 관계법령은 불법어업문제 개선방안과 관련, 미국 측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금수 조치, 입항거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