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재해대응능력 제고, 수산분야 인력 육성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행복한 희망어촌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체시스템과 수산직불시스템을 수산정책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등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수산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상) 수협사업구조개편·수산물유통체계 개선
(하) 수산식품산업육성·수산분야인력육성

# 식품산업육성·경쟁력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키로

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1·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 수산식품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징과 수요에 맞는 수산식품거점단지를 2020년까지 25개소를 조성하고 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술·마케팅 등 운영사업비 연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제품개발 대행과 기술자문, 지역 기술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기관으로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수산식품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성장유망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오는 11월까지 개편키로 했다.

더불어 전통수산식품의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키 위해 세계젓갈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수산전통식품 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산물 품질인증제를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과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한 우수관리인증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생태친화형 양식을 인증하는 유기수산물 인증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천일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소금산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는 이력관리제도와 인증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재해능력제고·수산인력 육성에 박차

어가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산인력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시설별 지원단가와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재해대책비를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는 4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어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취급품목을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어로어업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 5톤 이상의 당연가입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승선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가칭 ''농어업인안전재해보장법''을 통해 어로작업 중 사고 발생시 산재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인력육성은 맞춤형 수산계고교를 통해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며 해양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산계대학을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 신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매년 800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해 육성하고 귀어희망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 어업인 후계자의 산업기능요원 선정기회를 늘려 어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공인수산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권고해 수산기술인력과 전문인력의 고용시장을 조성키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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