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관련규제 강화…모호한 세부규정 명확히 규정 -하태경 의원,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양산업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새누리, 해운대 기장을)은 최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모호한 세부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이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IUU어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가로 지정한데다 EU(유럽연합)에서도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효한 인허가나 등록없이 조업하는 행위 △조업금지구역 내에서의 조업 또는 포획·채취 금지어종에 대한 조업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양륙하는 행위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할당량을 초과해 조업하는 행위 △사용이 금지된 어구나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는 행위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조치를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국제수산기구에 IUU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공동조업 또는 선박 지원 행위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국제 옵서버의 이동·승선·하선·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선박검색·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이외 모든 IUU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양업자가 이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시 기존에는 어업정지처분이나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과징금 한도를 2억원 까지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중대한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어종에 대한 조업, 쿼터초과 어업 등 중대한 불법조업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개년도 평균 수산물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되 다만 수산물 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원양업자가 IUU어업을 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불법어업을 묵인하는 국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안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키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달 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그린피스의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IUU어업이나 원양어업 현장의 인권유린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0일 열린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정책의 개혁방향’ 워크숍에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과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재검토 △원양수산업에 대한 감독·통제·감시 체계 도입 △정보의 투명한 공개 △인권침해에 대한 특별 국제 조사단 구성 △위법성에 대한 국가 형벌처분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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