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시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실은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제재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 하위법령과 IUU어업 제재·감시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명태 추가쿼터 배정이 지연돼 조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 규정개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원양어선 344척 중 247척에만 부착된 VMS(어선위치추적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항만국 검색대상 및 조업감시센터(FMC)를 내년에 설립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명태조업차질로 인한 수급불안시 합작조업중인 14개사 23척의 원양어서에 대해 관세감면 수입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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