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환 · 국제사회 협력 네트워크…자원관리 필요성 인식 강화 -마창모 전문연구원, 관련보고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과 공급망을 연계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수산연구실 전문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MI글로벌수산포커스에서 ‘IUU어업근절 위해 생산과 공급망을 연계한 통제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IUU 대응후속조치로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EU(유럽연합)의 IUU통제법은 EU회원국 수역에 대한 규제, 회원국 이외의 연안국에 대한 규제, 공해상의 규제 등을 통해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어획증명서 요구나 제3국 가공수산물의 경우 가공공장 인증서요구,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선박리스트 등을 활용해 규제하고 있어 EU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을 통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어선조업 감시센터 설치, 항만국 검색 확대실시, 서부아프리카에서의 합작조업 전환, 어선원 IUU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과 함께 각 조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마 전문연구원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통제, 불법어업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사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효율적인 IUU규제를 위해 어획, 양륙, 가공, 유통, 마케팅을 포함한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 전문연구원은 “IUU어업대응 모범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수산, 해양경비, 판매조직을 관장하는 국을 두고 수산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관, 사법부, 경찰청, 식품안전청, 측량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이미 17개국과 IUU통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또한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와는 항만국통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으며 불법의심 선박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하는 입체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가 어선어업에 대한 규제에만 신경을 쓴다면 IUU통제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산업 전분야 관계자에 대한 IUU교육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이번 IUU어업 문제를 수산분야 전체의 불법어업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