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우렁쉥이 종묘의 무분별한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우렁쉥이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2~3년간 양성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됐다. 이에 국내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멍게 양식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우렁쉥이 수산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치어 및 치패의 수출제한 또는 금지’ 고시를 개정·시행, 2cm 이하의 살아있는 우렁쉥이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우렁쉥이 수산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돼 우렁쉥이 양식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