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원양어선원 임금과 관련한 노사간 협상이 진통 끝에 최종 타결됐다.

한국원양산업협회와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를 갖고 원양어선원에 대한 2013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합의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원양어선원의 월고정급은 직급에 구분없이 현행보다 7만원 인상하고 보장급의 경우 어로계약을 만료한 선원에 한해 1인당 월 162만원을 보장, 상위직급에 대해서는 직급별 최종 개인 보합률을 곱해서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추가협정에서는 참치연승어업의 경우 어로계약기간 중 1회 이상의 입항전재를 권장하도록 했으며 참치선망업종은 현행 8.8달러의 톤당 전재비를 9.5달러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장학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선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생은 분기당 4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반기별로 150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오징어 채낚기와 꽁치봉수망은 2어기를 종료하고 3어기부터 승선한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원양어선원 임금협정 중 월 고정급과 보장급 조항은 지난 6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한편 원양노사 양측은 외국인 선원 특별회비를 현행 월 1만5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1000원 인상키로 하고 이 금액을 매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에 납부토록 했다. 외국인 선원 특별회비 협정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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