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는 거리제한 규정을 받지 않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현장 농업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모두 92건의 ‘손톱 및 가시’를 개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축분뇨 액비 살포와 관련 현재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한 지역은 액비살포가 금지돼 있으나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의 경우 이같은 거리제한 규정을 제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환경 축산물 인증(친환경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농장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축산 인증제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주 인터넷 판매는 현재 우체국, 유통공사 등 특정 사이트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공공성이 있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농협쇼핑몰) 판매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토종가격 인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종닭을 토종가축 인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법령의 규제에 의해 발전 설비의 설치가 제한돼 있으나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용시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내산 인삼과 쌀로 만든 소규모 맥주는 제조자 소유의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제돼 있으나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유통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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