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실직 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질적 실업대책을 마련키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 을)은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어선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의 6개월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도록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수산자원 보존과 어선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4년부터 어선감척을 시행중이며 지난해 7월부터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시행돼 정부 직권에 의한 강제감척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선감척의 실효성 여부와 감척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감척 추진율은 계획대비 54.6% 수준에 불과하며 근해어선은 33.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감척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은 근해어선의 폐업지원금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연안어선은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를, 근해어선은 80%를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어업보다 어획강도가 높아 감척필요성이 큰 근해어업의 감척참여율이 오히려 저조하며 연근해어선의 폐업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지원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상 지급기간이나 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폐업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모두 평년 수익액 3년분의 100%를 지급,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의 참여율을 높이고 어선감척으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어민들은 감척보상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어선원들은 감척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채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어선감척에 대한 합당한 정부지원이 없다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폐업지원금과 실직한 어선원의 생활지원금 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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