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적인 VMS설치 미이행·정부대응 미흡 탓…최종확정은 피할듯

우리나라가 EU(유럽연합)로부터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국가로 지정, 저개발국가와 함께 되는 수모를 당했다.

EU는 지난달 26일 마리아 다마나키 해양수산집행위원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가나와 퀴라소, 대한민국 등 3개국을 예비 IUU국가로 지정했다.

EU는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조업국가로 지정된 이유로 우리나라가 즉각적인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은데다 조업감시센터 가동 미이행을 꼽았다.

EU는 IUU어업국가 지정의 예비절차로 해당국의 IUU어업 관련 정보를 수집, 해당국과 협의후에 EU집행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확정해 예비 IUU어업국이 지정됐음을 해당국으로 통보한다.

이후 IUU어업 개선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와 예비국간 협의를 거쳐 미개선시 최종 IUU어업국으로 확정하고 IUU어업국가 목록에 등재, EU 의사회의 과반결정에 따라 IUU어업국가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지만 IUU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U는 당초 IUU어업에 대한 미약한 제재 수준과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을 요구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 IUU근절방안을 수립했고 지난 7월에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 조업감시센터를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 내년에 설립해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업감시센터 운영시기에 맞춰 VMS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EU의 기대에 못미칠 정도로 더딘 제도개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IUU문제가 불거진 후 우리 정부는 EU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업감시센터 설치를 준비하는 등 충분한 대응을 해왔다”며 “업계에서도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이어가는 등 IUU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지 이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당시 미흡한 대응과 정부조직개편 등 우리 정부의 문제로 EU의 예비 IUU어업국가 지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불법조업 이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조사할 당시 해당국들이 불법어업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EU측에 어필, 예비 지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EU가 불법어업 관련 조사에 나섰을 당시 담당자들이 EU측에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한데다 올해 초 정부조직법으로 진통을 겪는 사이 IUU어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EU의 IUU어업 지정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EU집행위원회를 방문, 고위급 양자협의를 갖고 IUU어업 근절대책 진행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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