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중소원양선사에 대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지원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운영요령 및 운용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현재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유류 구입, 선원임금 지급, 선용품 구매 등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 선사들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과 관련된 고시를 개정, 중소원양선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양 중소업체의 일반은행 대출금 일정 부분을 수협은행을 통한 저리(3%)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지며 융자금지 및 회수 대상은 당초 어업정지 60일에서 30일 이상으로 변경하고 융자금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막고 안정적 어장확보를 위해 해외합작 사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규모를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 상환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해수부는 중소선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조치는 원양산업 전반의 경영안정을 유도해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가속화 및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 등으로 위축된 원양산업을 활성화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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