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인상된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업계간 협의를 통해 올해 선원 최저임금을 7.3%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선원최저임금은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어선원에게 주로 적용되며 해수부는 최저임금인상이 어선원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이래 노·사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상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일곱 차례나 됐지만 최근 5년간은 해마다 충분한 토론과 정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있다.

이는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감안,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보다 0.78% 높았고 선원의 내년 인상률 7.3%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2% 보다 높다.

한편 선원 최저임금규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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