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수산물 어획후 관리 도입에 따른 당면과제
△일 시 : 2013년 12월 18일 오후 4~6시
△장 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회의실
△주 최 : 농수축산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지정 토론
- 좌장 : 신일식 강릉원주대 교수
- 기조발제 : 박윤문 안동대 교수
- 강종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 김삼식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장
- 김영목 부경대 교수
-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
- 유경선 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 백기점 부산공동어시장 기술상무
- 정상원 수협 노량진수산(주) 대표이사
- 정창길 전국수산물도매시장 법인협회 고문
△정리 : 김동호, 박세라 △ 사진 : 엄익복
지난해 발표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과 김춘진 의원(민주, 고창·부안)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산물 어획후관리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의식이나 수산업의 여건은 어획후관리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KMI 대회의실에서 ‘수산물어획후관리 도입에 따른 당면과제’를 주제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좌담회를 개최, 어획후관리의 본격 도입을 위한 당면과제를 모색해봤다.
>> 기조발제 - 박윤문 안동대 교수
“일반적인 관점에서 수산물 어획후관리나 농식품의 수확후관리는 결국 위생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지식과 기술을 산업부문에 연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지식을 통해 구축한 관리시스템을 어획후관리에 도입함으로써 품질과 뛰어난 위생수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손실을 경감시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농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수확후관리개념을 도입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30%가 넘던 감모율은 15~20% 수준으로 개선됐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만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산부문이 농업부문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총 사령탑 기능을 할 기구와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 및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정토론>>>
△신일식 교수=농산물은 재배단계의 GAP(우수농산물인증)나 수확후관리 기술이 보편화됐지만 수산부문은 어획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획후관리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정부, 국회, 업계가 모여 어획후관리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보자.
△김영목 교수=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부패가 빠르지만 어획이후 양륙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이다. 늦긴 했지만 농업부문이나 축산부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어획후관리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지역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건립과 식품안전을 위한 명확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관리기준이 수산물 유통현장의 상황에 비해 너무 높게 설정되거나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어획후관리 도입 이전에 업계의 의견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강종호 실장=어획후관리를 총괄적으로 연구해본적이 없는 상황에서 2009년 처음으로 보고서를 썼다. 쓰면서 느낀 것은 전체의 한 부분만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획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중 하나만 한다면 비용만 발생하고 효과가 없는만큼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구상해야한다. 또 각 어종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대표적인 어종 하나를 골라 시범사업형태로 어획후관리를 도입,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수정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백기점 기술상무=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이 너무 다르다. 일본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7만평 부지에서 하루 3만상자 정도를 취급하는데 공동어시장은 2만평 부지에서 많을때는 하루에 18만 상자까지 취급해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미뤄보면 어획후관리 도입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이나 기존 위판장 현대화시 시장의 특성들을 먼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상원 대표이사=어획후관리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닥경매를 하느냐 안하느냐이다. 우리나라는 바닥경매를 하고 있어 언론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소비지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규격 어상자의 사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소매를 위한 판매대 등도 위생적인 스테인레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정창길 고문=어획후관리 도입이전에 난립된 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친환경, 유기 등 너무 많은 인증제도가 있어 이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획후관리 도입 이전에 인증제와 연계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가장 뛰어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김삼식 부장=어획후관리는 영역이 매우 방대한 부분인터라 특정주체가 혼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획후관리 도입시 정부주도로 TF팀을 구성해 로드맵을 먼저 작성해봤으면 좋겠다. 수산물유통 여건조사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주체들이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과제로 어획후관리의 기본체계를 구축한 후 일정한 로드맵을 작성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유경선 보좌관=또한 농산물의 수확후관리 모델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수산물은 냉동이 가능한 반면 농산물은 냉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농업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안도 마찬가지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너무 방대한 범위를 다루는 제정법이다. 농업에서 상당부분 차용해왔지만 많은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안 제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경규 과장=수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어획후관리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때 향후의 방향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 품질의 핵심에는 위생부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어획후관리 도입에 앞서 확충해야 할 것은 인적인프라인 것으로 보인다. 수산부문을 살펴봤을 때 인적자원이 매우 약한데다 어획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주무과도 유통가공과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현장과 연구계, 정부가 다함께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일식 교수=어획후관리 도입을 위한 많은 제안들도 나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 같다. 우선 어획후관리를 도입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점차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수정하면서 우리 수산업에 맞는 어획후관리를 도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