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업계 대표자 간담회서 ''불관용 의지'' 재천명 -연안국 협력사업 확대…신어장확보대책 조속 수립 요구




해양수산부는 최근 원양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UU(불법·비규제·비보고)어업에 대한 불관용의지를 재천명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원양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양어업은 과거 외화벌이의 선봉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위신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원양선사의 조업형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업계, 어장확보·인력문제 해소 절실

이날 원양업계는 연안국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어장확보, 인력문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률 금웅수산 사장은 “서부 아프리카 어장을 확보하지 못한채 VMS(선박위치추적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대서양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모두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신어장 개척사업 등을 조속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부인 동원산업 부회장은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해기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통신사들은 60세가 넘은 고령자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태워 출항하다보니 출항후 15일만에 통신사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고 어려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병역특례 확대와 해기사 등 승선인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력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한 선원세금감면을 확대해 원양선사가 인적자원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해수부, ‘어렵다’, ‘책임있는 조업’ 반복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해수부는 해기사나 통신사의 승선관련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책임있는 조업국이 돼야한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병역특례문제는 국방부의 인적자원부분과 묶여있으며 세제혜택은 재작년에 기초공제를 높여준데다 다른 해외근로자 문제가 함께 묶여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또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수준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수산업과 관련된 냉동창고나 어항개발 등은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청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사실상 어려움을 표한 반면 현 상황으로 유명무실해진 통신사의 의무탑승 규정 등 일부규정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 등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원양업계의 책임있는 조업을 당부하고 준법 조업선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정부가 원양업계에 온정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IUU어업근절의지가 가감없이 전달됐길 바란다”며 “EU로부터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만큼 책임있는 조업국으로 조업을 당부하며 준법조업을 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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