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후 24시간이내 입항신고서 제출해야




지난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수산물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확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 선 등은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함께 왕게·대게 적재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등재 선박은 항만국 검색을 받게 된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국내 항구에서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항만국 검색은 입항시 24시간 내에 항만국 검색기관인 수품원으로 신고가 되면 IUU어업선박에 등재되거나 검색대상 수산물의 적재여부, 입항신고 내용의 일치여부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의 검색 요청 선박 △IUU어업 의심 선박 △왕게, 대게 및 그 가공품 적재 선박 등을 중심으로 검색대상 선박을 선정, △선박정보 △어업관련 허가사항 △조업일지 △VMS(선박위치추적장치)데이터 △적재 수산물 △어구 등과 함께 어획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항만국 검색결과 IUU어업 등재선박은 입항금지조치되며 IUU어업에 관여했거나 IUU어업 어획물 적재가 확인된 선박은 어획물의 양륙 및 전재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국 검색 확대가 우리나라의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그동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항만국 검색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지난해에는 12회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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