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농가 대상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부터 변경돼 시행 중인 유기질비료 공급제도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깆리비료 공급제도 변경을 통해 기존 농가에서 농협에 유기질비료 신청을 하던 방식에서 농가들이 직접 업체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기질비료 업체간 과당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제도 변경은 농가가 필요한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공급과 더불어 이러한 과당경쟁과 불법유통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업체 과당경쟁 원인과 양상, 대안에 대해 짚어봤다.

# 제도변경 등 경쟁 가열 부추겼나 ‘논란’
정부의 친환경육성정책에 따라 유기질비료 보조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부터는 변경된 유기질비료 공급제도에 따라 농가가 직접 희망하는 업체지정은 물론 필요물량을 관할 행정구역(읍·면·동)에 신청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 업계는 제도변경 후 농가의 판단에 따라 비료 판매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한 업체 간 경쟁은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기질비료 공급제도의 변경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진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는 제도변경 전부터 유기질비료 업체 간 경쟁 부분과 일부 업체의 리베이트 등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유기질비료 업체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가격은 십수년간 그대로인데 반해 업체 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제값을 받고 유기질비료를 팔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다”면서 “유기질비료 공급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업체가 마을이장 등과 결탁해 리베이트 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어떤 업체는 마을이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리점에게 주는 판매비를 모두 주겠다고 하며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며 “이렇다보니 공정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나도 지난해에 비해 올해 판매량이 크게 줄어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나 가격인하 판매는 각 업체들의 영업 전략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며 제도변경 전부터 이와 같은 일은 자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변경으로 인해 경쟁이 가열됐다는 일부 업체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요구와 관련해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몇몇 업체들이 농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 리베이트 심화, 피해자는 농민

유기질비료 업계는 리베이트 등 이러한 영업수단이 가열되다 보면 결국 피해자는 농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심해지면 상대 업체를 이기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출 것이고, 결국 유기질비료 품질 하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결국 농민이라고 경고했다.

유기질비료 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아닌 리베이트 등이 팽배해지면 유기질비료 업체들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또한 유기질비료 업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단가를 낮추다 보면 불량퇴비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 업체가 마을이장 등에게 대리점등록을 권유하면서 대리점에 주는 금액을 주겠다고 부추기며 유기질비료 판매 계약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유통과 관련해 각 업체들의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는 없다”며 “이와 같은 경쟁심화가 불량퇴비 유통을 불러오고 피해자는 농민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정책·제도적 보완돼야

업체 간 경쟁가열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유기질비료의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체 한 관계자는 “의약계에서 회자 되고 있는 리베이트처벌강화법 등과 같이 퇴비유통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위나 정도의 기준이 없다보니 경쟁이 심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유통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가칭 ‘유기질비료공정거래법’ 등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 유통질서를 깨려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안 마련이나 제도 마련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 없이 일부 업체의 얘기만으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듯이 올해 변경돼 시행 중인 유기질비료 공급제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바뀐 제도의 도입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