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실험동물로 구분해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양률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장동물과 관련해선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을 확대설정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와 연계하는 등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실험동물 역시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와 윤리적 실험이 이뤄지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생각할 정도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성숙된 것은 충분히 반길만한 일이다.
사실 반려동물은 이미 우리 삶에 있어 보편화됐다. 그럼에도 연간 유기되는 동물이 10만마리에 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특히 축산업에 있어 동물복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반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이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일찍이 1995년 ‘농장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들에게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EU와 미국 등 축산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동물복지 축산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이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가 1989년 동물복지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대해 수출시장 확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사례나 EU만 하더라도 과거 2007년 한·EU FTA(자유무역협정) 3차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밀식사육과 불투명한 도축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수입국 입장에선 비관세장벽 등 수입규제 수단으로, 수출국 입장에선 수출확대를 위한 협상 수단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넓은 토지와 사육시설 확충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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