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국내 화훼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화원협회가 집계한 내부통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 1~6일까지 회원사들의 경조화환 판매액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3070만원 대비 무려 36%나 감소한 수치다. 분화의 경우 그 하락폭은 더욱 크게 벌어져 지난해 6000만원대 실적에서 850만원으로 급락했다. 큰 수요 변동폭을 보이지 않는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포함하더라도 화훼분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이러한 급격한 화훼산업의 추락은 앞으로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우려된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송이까지도 불법 청탁물품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졸업시즌인 2월, 스승의 날을 비롯해 감사의 달인 5월, 인사이동 시즌 등 화훼시장의 주요 매출분기점에 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감소폭이라는 점에서다.
여기에 저가의 수입꽃 유통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사용화환 증가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화훼산업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에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 등에서 소위 ‘1T1F(원테이블 원플라워)’로 불리는 사무실 꽃배달 이벤트를 추진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꽃 생활화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다. 한국화훼생산자연합회 역시 농협중앙회와 연계,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D-Day, 꽃으로 화(花)이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일반 생활속 꽃 소비문화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속 꽃 소비문화운동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하는 사안으로 단기간에 일반 국민의 소비행태를 바꾸기 어렵다. 화훼류에 대한 최소한의 부정청탁법 적용 유예기간을 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생산자동화 설비지원이나 화훼유통센터지원 등 화훼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꽃은 인간에게 상징이자 언어, 예술 , 문화로 희로애락의 자리를 같이 해왔다. 꽃은 색다른 축제로 문화이자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꽃은 자연과 공간, 사람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 또한 지역을 디자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미로만 여겨지던 꽃꽂이는 명품 공간디자인으로 변하고 있다.
꽃 세계시장 규모는 46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는 화훼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꽃을 사랑하는 국민적인 꽃 생활화 정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붕괴를 방치하고 화훼농가들의 시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진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