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기록상장, 반입량 속이기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개설자(관리주체)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실제 A도매시장의 경우 농산물의 반·출입로는 많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산소가 1곳이어서 비상장(상장예외)거래 농산물의 반입량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의 유통인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개설자, 관리사무소가 정말 몰라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건지 그냥 눈감아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단속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하다 마는 식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B도매시장은 중도매인과 생산자가 직접 거래한 물량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외부의 저장고에 보관한 후 유통하거나, 반입됨과 동시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른바 기록상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 뿐 기록상장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C도매시장과 D도매시장은 기록상장, E도매시장은 물량반입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처분 등의 처벌이 이뤄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공영도매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물류효율화, 시설현대화, 불법행위 근절 등을 해야 한다는 게 다수 유통인,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임에도 현장의 불법행위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개설자와 관리사무(업)소에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 단속이 미흡하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시장 종사자들은 공영도매시장이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안정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립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관리주체들도 언제까지 인력이 없다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관리 즉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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