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강제 상장제 시행’
일선 수협 조합장들이 수협중앙회장과의 간담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명 ‘강제 상장제’로 불리는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는 1999년 9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바 있다.
강제 상장제를 주장하는 수협 조합장들은 위탁판매가 의무화 될 경우 수산자원관리와 정확한 어업통계작성이 가능해지며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수산자원은 국민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등에 있어서는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임은 분명하다.손바닥만한 휴대전화로 지구반대쪽의 날씨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대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강력한 수산자원관리대책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도 작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획물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자는 주장은 수산물 유통에서 수협이 갖는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품목’에 한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3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일선 수협에서는 조합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의 위판을 의무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뱀장어의 사례처럼 특정 주체의 민원으로 위판 의무화를 검토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이는 수협의 수익을 위해 어업인을 옥죄는 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수협 역시, 법률로 위판 의무화를 요청하는 대신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법에 기대어 조합원에게 군림하면서 수익을 내려할 것이 아니라, 수협법이 규정한 대로 ‘자주적인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하나로 모아 수협을 전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협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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