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 33도 이남수역의 갈치 금어기 해제를 놓고 대형선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일 어업협정이 지연되면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해양수산부 측에 갈치 금어기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7월에는 시행령 개정상황을 반영해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서는 금어기를 ‘계도’만 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해제했다.

금어기가 조정되자 대형선망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선망업계서는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출어할 어장이 없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는 10여개 선사가 금어기인 갈치의 불법조업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이 지연되는 이유도 일본 측이 일본수역에 입어하는 연승어선을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연승업계는 지원을 받고 우리는 규제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어기인 갈치가 생산량 급증으로 해수부에서 갈치 수매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수부의 자원관리정책이 자원 남획을 유도하고 업종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특정업종이 어렵다고 해서 자원관리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규제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이는 전체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형선망업계에서 ‘왜 우리만 규제하냐’고 반발하며, 자원관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니 이같은 우려를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렵다.

수산자원관리정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이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수산자원관리 강화가 천명돼 있다.

2022년까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110만톤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갈치의 사례처럼, 조변석개할 것이라면 새로운 자원관리정책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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