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제도.

농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법령으로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국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기에 소요된 중앙정부 예산만 2788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30%의 보험료를 정책적으로 보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국고를 들여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꾀하겠다고 도입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법 한 높은 자기부담율과 상품 부족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27%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작물보험 지급사례를 보면, 2013년 집중호우로 인해 2099만원의 피해를 입은 충북 청원의 벼 재배농가는 6111만원까지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265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는 잘못 책정돼 있는 보험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위 사례의 경우 농업재해보험 지급 규정은 6111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 30%인 1833만원을 기준으로 순손해 금액 2099만원과의 차액인 26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최대 보장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순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농업재해보험만은 이러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 손해보험과 같은 규정을 지켰다면 자기부담금이 30%에 달한다하더라도 629만원에 불과해 147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을 동원하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은 떨어져 농가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험회사들은 농업재해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손해가 크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태풍 매미, 볼라벤으로 농가피해가 컸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 별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6년까지 연도별 보험료는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의 2배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농가의 자기부담금으로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집중호우나 강풍 등의 잦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장치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농업재해보험은 국고와 농업인의 보험금만을 착취하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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