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가 지난 3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전 국정감사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인만큼 관심도 컸으나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여·야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됐지만,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역시 대부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 여실이 느껴졌고, 피감기관들의 반응도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은 마치 형사처럼 국가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행보에 대해 감사하는 일종의 공개 청문회 방식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국정감사는 정부와 산하기관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한다.

특히 국가 전반에 있어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농축산업 분야로서는 국정감사 기간이 정부에 대한 질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는 일년에 한번뿐인 기회인지라 거는 기대감도 남다르다.

그러나 정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축산분야에 대해선 거의 질의가 없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질의 역시 없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많은 질의가 나와야 함이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무허가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축산업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피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시급을 다투는 사안들이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한우산업만 보더라도 FTA 발효이후 쇠고기 자급률이 36% 아래로 떨어졌고,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15만7000호였던 한우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000농가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다. 

여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해야할 축사 1만1905개소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3083개소에 불과하다. 축산농가로서는 한 마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한우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청탁금지법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비록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같은 사안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으면 한다. 그 중심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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