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이후 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데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깐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이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도매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된다.

보따리상들은 자가사용 면세한도가 50kg이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 대대적으로 움직인다. 1명의 보따리상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면세한도는 50kg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10명 이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시하지 못하는 양이다.

도매시장으로 불법유통된 농산물은 포장 용기만 바꿔 정식으로 수입된 것처럼 둔갑한다. 불법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원표에도 잡히지 않는다. 결국 정식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농산물이 유통된다. 또한 가뜩이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국내 농산물 소비가 저조한 상황에서 값싼 수입농산물이 불법으로 도매시장에 반입된다면 그 피해는 국내 농업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국산 농산물가격이 상승하면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물밀 듯이 반입되는 상황에서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에서 판을 친다면 국산 농산물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가면세한도가 40kg으로 줄어들지만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브로커들은 보따리상의 인원을 늘려 농산물을 반입할 것이다. 관세청이 불법유통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관세청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 등도 시장 내에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농산물이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불법 유통되는 농산물이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매시장으로 반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도매시장에서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불법 농산물들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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