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환경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정의재단(EJF)와 그린피스 등 국제적 NGO(비정부기구)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 NGO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산법 개정안이 원양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밀실개정’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들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봤을 때 원양업계의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주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주도한 EJF측은 현행 원산법의 처벌규정은 과도할 정도로 강한 수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EJF를 비롯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산법의 현행 유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원산법 개정시 무조건적인 처벌완화 대신 고의성이 없는 원양어업자들을 선별해 처벌을 완화하되, 의도적인 IUU어업자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디자인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다.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원산법 개정은 IUU어업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원양조업국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며 환경단체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산분야의 국제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같은 NGO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빠르고 편리한 개정 대신 NGO와의 스킨십을 강화, 원산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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