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식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경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쿼터제 등으로 고용을 원하는 농업인 보다 일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신청을 해도 대기번호가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가운데 농업이 중점산업인 지자체들이 최근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해 일부 농가에서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계절근로자 제도로 사람을 구하기는 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계절근로자제도는 해당 지자체가 해외(주로 동남아)지자체와의 MOU(업무협약)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 문제이다. 대부분 농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은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들의 MOU 내용을 보면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에서 제외해 농장에서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를 주거시설로 꾸린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만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통합숙소를 마련해 도움을 주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는 MOU 내용에 맞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업인들은 현장과 동 떨어진 정책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신청을 한 농가 모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가 가능한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건·사고만으로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주거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업인의 구인난 해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MOU 체결과 농업현장을 생각한 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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