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농업인들이 그동안 미등록 농약을 관행적으로 구매, 농작물에 사용해 농사를 지어 온데다 내년부터 농약잔류기준 강화에 따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지역 상당수 고령농업인들로 PLS 용어자체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서 딸기농사를 15년째 짓고 있다는 농업인 이모씨(67)를 만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제도에 관해 물었다. 이 씨는 PLS제도에 대해 몇 번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농촌지역에 대부분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영문자인 PLS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해 마을별로 배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PLS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산 또는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PLS제도에 현명하게 대비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명시된 해당농약의 사용가능 재배작목과 적용병해충,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 전 농약 살포 가능일 등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농업관련 유관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이 합심해서 앞으로 본격 농사철이 돌아오면 영농현장에 찾아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PLS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올 상반기 농·소·정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당연 PLS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시·군지역 농협과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한 PLS제도를 협업하고 농촌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와 영농현장중심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도 PLS 우선도입작물과 수출 및 지역특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미등록 및 다검출농약을 파악하고 농약직권 등록과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가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업관련 유관기관은 물론 농협, 농업인 단체 등에서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면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PLS제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시급히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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