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도입이 성큼 다가오면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협경제지주 주최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관련 행사가 추진 중이다.

이번 운동은 농업인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PLS는 국내에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농약)은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허용물질 이외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적합 판정을 받았고,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다양한 기준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PLS가 전면 도입되면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은 모두 0.01ppm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된다. 0.01ppm은 물이 가득찬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었을 때 농도로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이다.

만약 0.01ppm을 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나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같은 강화된 기준으로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현재 1.7%수준에서 6.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률은 현 7.5%에서 23.3%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켜야 하며,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을 지키고,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처 대처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PLS가 안착되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 ‘안전과 안심’을 요구하는 시장 트랜드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PLS, 다소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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