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으로 예정된 갈치 금어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갈치 금어기는 북위 33도 이북수역에 한해 적용된다.

‘금어기’라는 수산자원관리 규제는 수산자원의 산란기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있는 갈치도 7월에 산란을 하는 계군인터라 보호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북위 33도 이남수역의 갈치도 같은 회유경로로 이동하는 어미갈치들이 다수 포함돼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연근해어업의 특성상 어획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어선의 위치를 정확하지 못하고 있기에 북위 33도 이북수역에서 갈치를 어획하고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잡은 갈치라고 보고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사실상 갈치 금어기를 해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같은 논란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 갈치 금어기를 ‘단속’하지 않고 ‘계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산업계에 금어기인 갈치를 마음껏 잡아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금어기를 맞은 갈치가 대풍을 이뤄 가격안정목적의 수매비축사업과 소비촉진사업을 실시키도 했다. 의도적 어획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금어기’를 맞은 어종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급락을 우려해야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됐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통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갈치의 사례를 보면 해수부가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남획을 통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수산자원관리의 원칙이 바로 서야 수산업계가 이를 따라갈 수 있다. 해수부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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