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만 검사…실효성 논란
전체의 26%만 대상…담당인력 부족·지자체 전문성도 미흡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현행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문제는

-(下) 비료관리법 개정, 선결과제는

 

비료공정규격을 준수치 않은 불량 부산물비료(부숙유기질 및 유기질비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품질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물비료 업계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자체적인 비료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처럼 불량 부산물비료가 계속 유통된다면 제품 신뢰도를 잃는 등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현황을 살펴보고 고품질의 부산물비료 유통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알아본다.

 

# 농진청,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대상 품질검사 실시

현행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매해 비료의 검사 및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그러나 부산물비료의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제품만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해 검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진청이 지난해 발표한 비료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물비료 기준미달 건수는 2015년 22건(573검사, 3.8%), 2016년 27건(647검사, 4.2%)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 결과다. 문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치 않는 기업이 참여기업보다 2배 정도 많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비료품질 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7년 기준 시도별 부산물비료 등록업체는 총 1564개소이다. 이 중 약 26% 비율인 422개소만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지원 및 품질검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치 않는 1100여개 업체의 부산물비료를 포함해 각 도내에서 유통되는 비료는 지자체가 품질검사를 시행토록 업무가 분장돼 있다”고 밝혔다.

 

# 비료 품질검사 담당인력 농진청 3명, 지자체는 전문성 미흡해

농진청의 비료 품질검사 담당인력이 3명뿐이라는 점도 부산물비료 품질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3명의 인력으로는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내에서 유통되는 비료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담당인력의 경우 잦은 조직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규욱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술서기관은 “지자체에선 지역업체의 사정과 편의를 고려하는 지역주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비료 품질검사 담당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13개월 정도로 짧아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료 품질검사 인력 보강의 문제가 수년째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6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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