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단골 메뉴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사가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도 그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와 관련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자체점검은 물론 합동점검을 병행한다고 하니 점검대상이 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등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되겠다.

한 차례 적발된 경험이 있는 일부 식당이나 점포의 경우 점포 안과 메뉴판의 농산물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고 수입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서둘렀다고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만약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가 또 단속되면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정보가 12개월간 공개된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축산물의 경우 분쇄육, 양념육 등으로 유통될 경우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펴기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선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고 한다.

특별단속기간이든지 평시든지 이젠 단속을 빠져나가기 위한 요행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고의든 실수든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 해서도 안 된다. 원산지 표시 문제는 결국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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