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리 농가 1100여명이 세종 청사 앞마당을 매웠다. 살려달라는 오리농가의 아우성이 지난달 말 세종청사에 메아리쳤다.

한국오리협회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촉구를 위한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100여명의 오리농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아스팔트 위에서 오리농가의 현실을 알아달라며 AI 방역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오리 20여마리가 근조 리본을 달고 아스팔트위 우리에서 ‘꽥꽥’거리며 울고 있었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죽을 것 같다는 오리농가들은 삼베로 만들어진 상복을 입고 꽃 상여를 든 채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많은 이들은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다. 대규모로 군집한 오리농가들의 외침에 세종청사안은 물론 세종시의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국민들도 오리농가의 외침을 들었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의 방역시책으로 AI를 예방하기 위해 오리 사육을 강제로 제한하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AI 예방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수십년째 오리 사육을 하며 오리산업을 지켜온 농가들을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방역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AI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산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육제한 명령권 등 방역권한을 가지면서 현장에서는 오리입식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AI만 내 지역에서 안터지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자체 방역국은 오리 농가들을 AI의 주범으로 몰면서 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세종시 궐기대회에서 만난 한 농가는 지난 해 살처분 보상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방역을 위해 강제적으로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해된 그의 재산권은 과연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대한민국은 AI라는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된 또 다른 국민, 오리농가에 대해서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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