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지난 2016년 7월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2년 4개월여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농어업·농어촌발전 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차례로 제출했었다.

그러나 농특위법은 여야간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며 오랜기간 계류되면서 현 정부의 농정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통과한 농특위 법안은 활동시안을 5년으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련부처 장관과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대표, 농업계 전문가, 언론인 등 위원회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특위에서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농촌복지 증진,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먹거리 안전,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등을 점검,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특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부총리급 기구로 활동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장관급으로 위상이 떨어지고 2009년에 폐지됐다. 과거 농특위 활동과 관련 옥상옥이다, 정책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업계가 농특위 설치를 다시 주장하게 된 것은 농어업·농어촌 현안은 각 부처와 조정해야 할 사안이 많으며 중장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나 농어촌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의 현안은 총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확산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새로 구성되는 농특위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등에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현실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농특위 법안은 앞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산정, 빠르면 내년 봄에는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수립 2년이나 지난 ‘지각 출범’이겠지만 이제라도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제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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