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 12월 1일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년을 맞이했다. 수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고 국제 회계기준에 맞추고자 자본금을 추가투입했다.

그 결과 2016년 27조9297억원이었던 수협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9월 말 기준 35조2095억원으로 늘었으며 세전 당기순이익은 사업구조개편 이전 700억원 전후에서 지난해 말 2536억원으로 늘었다.

이같은 세전이익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지난 9월말까지 2537억원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협동조합 수익센터인 은행의 수익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됐지만 수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협은행의 수익금은 소액의 브랜드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전액 공적자금 상환 등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상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교육지원사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가인구감소와 어가고령화, 어선노후화, 수산자원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수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수협은행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은행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적자금을 조속히 상환하고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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