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성 논란 자유롭지 못해
유전자가위 기술도 유전자 변형
선진국 적용 작물·GMO 규제 달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유전자가위 기술과 GMO
-(중) 국내 육종 분야 유전자가위 기술, 어디까지 왔나
-(하) 안전성 논란 해결 방안은

특정 유전자를 찾아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작물 육종분야에서 수년 간 화제가 되고 있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작물 신품종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GM(유전자변형) 기술의 식품안전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가위 기술과 GM 기술 간 차이와 관련 규제 사례 등을 살펴본다.

# 유전자가위와 GM 기술, 외부 유전자 도입 여부 관건

유전자가위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목표한 유전자를 절단해 제거하거나 다른 유전자를 추가해 개량할 때 이용된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맛이 좋지만 병 저항성이 약한 작물 내에서 병 감염에 취약한 유전자 형질을 찾아 제거하거나, 다른 병 저항성 유전자를 붙여 개량할 수 있다.

GM 기술은 외부 유전자를 집어넣어 동·식물체 내부 유전자를 변형시켜 형질을 바꾸는 기술을 말한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외부 유전자를 이용하지 않고 작물 자체 유전자만 교정해 원하는 형질을 가진 품종을 개발할 수 있어 GM 기술과 차이가 있다.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은 자연 육종에 의해 만들어진 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GMO(유전자변형농작물)와의 차이점이다.

유전자가위 기술로 작물 고유의 유전자 일부만을 편집하는 경우 자연적인 진화과정에서 작물 형질이 변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 자연에 있는 작물도 강한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유전정보가 미세하게 바뀌고 형질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GMO는 검사 시 유전자조작 여부가 확연히 드러나 자연 육종 작물과 차이를 보인다.

# 미국 vs EU, 유전자가위 적용 작물 GMO 규제 엇갈려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과 GMO 간 차이는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과 GMO 간 특성이 다른 만큼 규제도 달라야 한다는 입장과 모두 GMO 관련 규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을 건별로 판단해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유전자가위 기술 등을 적용한 작물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EU(유럽연합) 내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유전자가위 기술 등으로 개발된 작물이 GMO 관련 규제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이 GMO의 유전자변형 변종 생산 등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규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부교수는 “미국은 최종 산물의 외부 유전자 도입 여부를, EU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과정 자체를 중심으로 GMO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부교수는 “미국도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을 완전히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작물에 어떤 정책 및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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