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춘배 기자] 


요즘 지역농협은 무자격 조합원 정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는 고령농가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조합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심각한 농촌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들 고령 조합원은 1960~1970년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자본증대를 위해 벼 한가마, 보리 한가마 등의 현물 출자해 가며 협동조합을 태동시켰다. 그동안 이들은 논·밭을 묵묵히 일궈가며 출자증대를 통해 조합자립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 왔다.
 

이런 원로조합원에 대한 감사와 깍듯하게 예우는 못할망정 나이 들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들에게 무력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을 더욱 고독하고 고립되게 만들면서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령농가들 대부분이 농사짓기가 힘들어 농어촌공사나 대농에 임대를 주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원부가 없어져 조합원 자격이 박탈됐다. 회원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려면 품목농협은 노지 5000㎡, 시설 2000㎡를 경작해야하며 지역농협은 논 1000㎡, 노지 660㎡, 시설 330㎡에다 연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일부 농협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고령농가들이 일생 조합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 조합차원의 대책이 선행돼 실천하고 있다. 이는 고령농가를 대신해 농협에서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 실제로 농협은 못자리부터 이앙, 농약, 수확, 수매를 거쳐 고령농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평생 조합원으로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농협에선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앞서 이러한 농작업대행사업을 통해 50평생 조합을 지켜온 원로조합원에 대한 선거권도 유지해 주고 평생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게다가 농협은 다수의 조합원을 유지시켜야 조합이 존치된다. 농협은 앞으로 원로조합원에 대한 예우를 제도화하고 지자체와도 협력사업을 통해 농사를 지어줘 원로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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